▲ 김제시가 지난해 7월 1일 부터 개편‧시행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가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김제시청 전경 및 이건식 시장) © 심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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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일 부터 개편‧시행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가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제시에 따르면 그동안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김제 만들기에 온힘을 다한 결과 올해 6월말까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가 7,81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 7,201명에 비해 8% 증가하는 등 신규 대상 역시 454세대를 발굴,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신규 대상자가 증가한 원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게 통합된 급여를 지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대적 빈곤개념인 중위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의 세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결과로 풀이된다.
김제시는 특히 시정 5대 목표 중 하나인 ‘시민행복 늘리는 나눔 복지’ 실현을 위해 2016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7,819명(인구대비 8.85%)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년대비 4억원을 증가한 19억원을 기초생계급여로 지급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급여와 함께 의료급여‧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등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행정을 추진 중이다.
또, 상대적 빈곤개념인 중위소득을 도입하고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대상자와 확대하는 등 근로를 통한 자립의지를 강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 ‘맞춤형 급여’를 밑그림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완벽하게 해소하며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제시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빈곤의 완화에 기여해왔으나 선정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모든 급여와 복지혜택이 중단(All or Nothing)돼 수급자의 자립의지가 저하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맞춤형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김제시 주민복지과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및 주거급여 콜센터로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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