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정읍시 정읍사문화공원과 전북과학대 뒤편에 매장된 조상의 분묘가 있을 경우 연고자들은 이장을 서둘러야 한다. © 심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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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정읍사문화공원과 전북과학대 뒤편에 매장된 조상의 분묘가 있을 경우 연고자들은 이장을 서둘러야 한다.
정읍시가 문화자원과 시민 쉼터 확충을 위해 2017년부터 정읍사문화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원 주변에 산재된 분묘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연묘 160기와 무연묘 133기 등 총 293기의 묘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장을 요청한 결과 8월 31일 현재 86%(138기)의 이장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읍시는 이장이 이뤄지지 않은 분묘에 대한 연고자를 찾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현지에 안내판 설치와 함께 자체 홍보 발행물인 ‘정읍소식 21’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읍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주인을 찾지 못한 무연묘가 133기에 이르는 만큼, 플래카드와 묘지 개별번호(팻말)을 확인한 후 연고가 있을 경우 반드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연경관 보전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고기간 중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유골은 화장 후 관내 봉안당에 15년 동안 안치할 계획이다.
안치기간 동안에도 유골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산골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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