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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군수직 유지
전주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 선고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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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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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목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이항로(61사진) 전북 진안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현직 군수 지위에 있으면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재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만큼, 유죄가 인정되지만 당선 무효형은 과다하다"며 이 같이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취중에 한 발언을 알고 선관위에 스스로 신고했고 최후 진술을 통해 깊이 뉘우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당시 모임에 30여명만 참석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항로 진안군수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는 군수가 되겠다""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이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벌금 70만원이 선고되는 순간 환호성과 함께 박수로 재판부의 결정을 반겼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으며 이 군수는 30여명의 유권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한 번 더 군수를 시켜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항로 군수는 70.6%(12,048)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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