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치지 않고 ‘해양오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의 70%가 적발돼 해양환경 보존의식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착장에 폐윤활유 20ℓ가 들어있는 기름통이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최인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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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치지 않고 '해양오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의 70%가 적발돼 해양환경 보존의식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13건의 위반사항을 단속해 이 가운데 3건을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10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례의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단행한 뒤 추적 감시를 통해 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과거와 달리 사전예고 없이 해양환경 보호차원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10월 12일 군산항 3부두에서 5,996t급 화물선 기관장인 박 모씨(59)가 충분한 여과 및 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고 바다에 분뇨를 버리다 덜미를 잡혔다.
또, 비응항 선착장에 폐윤활유 20ℓ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방치하다 오염사고 원인을 제공한 9.7t급 어선 선주 김 모씨(56)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박종묵(총경)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무작위로 선정한 화물선 3척과 유조선 7건 등 16척과 1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70%에 해당하는 12척이 적발됐다"며 "후손에게 빌려 쓰는 소중한 바다 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고질적인 선저폐수 무단배출 감시활동 및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여부 역시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군산지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는 모두 7건에 1,444ℓ로 지난해 5건 583ℓ와 비교했을 때 소폭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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