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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 구조 변경 무더기 입건
9.7t급 낚시어선 선주 11명… 하우스 설치‧부력통 장착 혐의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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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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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 편의와 운항 속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구조 변경한 선주들이 해경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낚시꾼들의 편의를 위해 조타실 뒤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일명 '하우스(FRP 소재)'를 설치한 9.7t급 낚시어선 A호)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신성철 기자


 

 

 

불법으로 선박 구조를 변경한 낚시어선 선장이 무더기로 해경에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승객 편의와 운항 속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구조 변경한 9.7t급 낚시어선 A호 선주 김 모씨(38) 11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으로 시설물을 추가로 장착하거나 선박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낚시어선 선주 김씨는 조타실 뒤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일명 '하우스(FRP 소재)'를 설치했고 또 다른 선주 박 모씨(42)는 선체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력통을 장착한 혐의다.

 

이번에 해경에 적발된 선주들은 낚시어선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9.7t급의 경우 선장과 이용객을 포함 정원이 22명인 승선인원에 비해 공간이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 및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는 선박검사를 통과한 뒤 다시 조선소에서 선체를 개조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 일부 낚시어선 선주의 경우 해경의 단속이 시작되자 하우스를 철거하고 부력통을 떼어내는 치밀한 수법을 이용했지만 사전에 증거를 확보한 자료사진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건조 선체도면을 비교한 해경의 추적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박종묵(총경)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건조당시 기준을 무시한 불법개조는 파도에 기운 배가 바로 설수 있는 '선체 복원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며 "선체 상부가 높아진 어선은 바람에 취약하고 무게 역시 늘어나 전복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바다와 해양 법질서 확립 차원으로 이 같은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일반 어선에 대해서도 그물과 어획물을 많이 적재하기 위해 불법 증개축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번에 적발된 선주 11명을 낚시어선 등록과 관련, 고시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불법으로 선박을 구조 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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