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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2척 검거
올 들어 첫 EEZ어업법 위반… 담보금 받고 석방할 예정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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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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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전북 군산해경이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로 2척을 붙잡아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신성철 기자


 

 

 

전북지역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4시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6km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A호(60t)와 B호(67t) 등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으며 담보금(각 3천만원)을 납부하면 석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조업조건상의 어선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어업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조사결과 A호는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기관 출력(165마력)과 실제 기관 출력(310마력)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고 B호도 어업허가증상 기관 출력(190마력)이 실제 기관 출력(350마력)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양경찰서 백은현(경감) 정보과장은 "본격적인 조업시기를 맞아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해 EEZ에서의 검문검색을 한층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7척을 검거해 총 2억8,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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