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고】수사구조 개혁, 시대적 요구
전북 부안경찰서 수사지원팀장 = 김형규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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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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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경찰서 수사지원팀장 = 김형규.     © 김현종 기자

지난해 정부의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정부조정안을 발표가 있은 후, 4월 29일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문제를 경찰과 검찰 기관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할 뿐,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아쉬움이 크다.

 

수사권 조정은 단순한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협력관계를 기초로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권한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독점하여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찰의 방대한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사구조조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있다.

 

수사는 경찰이‧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며 재판은 법원이 담당해 수사의 과오는 기소단계에서 점검하고, 기소의 과오는 재판에서 검증하여 단계별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있다.

 

치안 한류를 전파하는 세계적 치안 강국 대한민국의 수사구조개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과제로서 국민의 인권보호와 치안서비스제공을 위해 '경찰은 수사‧검찰은 기소'라는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정당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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