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산해경, 낚싯배 불법행위 특별단속
16일~29일까지 2주간… 승선정원 초과‧음주운항 등
김현종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9/09/05 [09:3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낚싯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이 단속을 하기 위해 낚싯배에 접근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낚싯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 영업구역 명확화 ▲ 출항제한 기준강화 ▲ 비상연락망 기재 ▲ 안내사항 방송 의무화 ▲ 안전‧구명 설비 강화 등 올해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사항 등이다.

 

또 ▲ 구명조끼 미착용 ▲ 승선정원 초과 ▲ 위치발신 장치 미작동 ▲ 음주운항 ▲ 승객신분 미확인 ▲ 영업구역 위반 등 안전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밖에, 레저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펼친다.

 

해경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주말과 공휴일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항‧포구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갯바위 등 낚시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낚시객을 하선시키는 행위 역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투입한다.

 

군산해경 김도훈(경정) 해양안전과장은 "일부 낚시객 및 사업자의 안전의식 결여에 따른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낚싯배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 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단속에 앞서 15일까지 낚싯배 관계자와 낚시용품점 및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

ⓒ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초록빛 물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