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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담합의혹' 사실과 달라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관련 "사업제한 무효규정" 명시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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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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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공사는 14일 최근 제기된 담합 의혹에 대해 "공모지침서에 담합의 경우 사업제안을 무효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육상 태양광 3구역 조감도)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김현종 기자

 

 

 

 

새만금개발공사는 14일 "공모지침서에 담합의 경우 사업제안을 무효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본 사업제안과 관련, 담합하거나 타인의 사업제안을 방해 또는 공사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경우 해당 사업제안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공모지침서 제10조에 담겨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정한 공모 절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이 같은 해명은 지난 13일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이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새만금개발공사는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을 위반하면서 사업자 공모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3구역 공모사업의 공기업발전사 담합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담합 의혹을 제기한 민간협의회는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2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에 각계 의견 수렴 등을 목표로 새만금 인근 시군 대표 ・ 시민 ・ 환경 ・ 어민단체 ・ 전문가 ・ 정부 ・ 공기업 관계자 등 18명의 위원으로 발족한 기구다.

 

한편,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측 일원에 조성될  3구역 발전사업에 따른 제안서 공모는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고 컨소시엄의 경우 각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1개 이상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해 3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공모일로부터 과거 10년간 국내 태양광발전소 준공실적 누계가 30MW 이상인 종합건설업체로 제한하는 등 과거 10년 이내에 개별 건으로 1,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참여했거나 금융을 주선한 실적이 있는 업체 및 시공능력 평가액이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 이상인 업체로 사업자 공모 접수를 제한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새만금희망태양광 설립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과 3구역의 상업운전을 오는 2022년 1월부터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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