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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안전규정 위반한 '선박 11척' 적발
예인선-선원 변동 후 미공인 ・ 무동력 부선-정원초과 등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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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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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경이 새만금 신항만 공사현장 부근에서 굴삭기(포클레인) 추락사고로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1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1척의 예선과 무동력 부선(艀船)을 적발했다.    (관계 기관의 공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군산시 직도 남동쪽 약 6.5km 해상공사에 투입된 293t급 부산선적 예인선 A호)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김현종 기자


 

 

 

전북 군산해경이 새만금 신항만 공사현장 부근에서 굴삭기(포클레인) 추락사고로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1척의 예선과 부선(艀船)을 적발했다.

 

지난달 20일부터 1개월 동안 관내 해상공사 및 작업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단속은 ▲ 근로자 안전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규정 이행여부 ▲ 현장 근로자를 실어 나르는 통선 정원초과 ▲ 항만 운송사업법을 위반한 무등록 작업선 투입 여부 등에 돋보기를 들이댔다.

 

특히, 이번 단속은 기상악화로 중단됐던 해상공사가 일제히 재개되는 과정에 선박으로 작업자를 이동시키거나 골재를 실어 나르는 행위 및 사고 우려가 높은 예인선과 무동력 선박인 부선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해경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 부선 승선인원 초과 = 6건 ▲ 예인선 선원명부 미공인 = 3건 ▲ 미신고 출항 예인선 = 2건 등이다.

 

실제로, 지난 5일 군산시 직도 남동쪽 약 6.5km 해상에서 293t급 부산선적 예인선 A호(선장 B씨・53)와 2,604t급 부선이 각각 미공인 및 정원초과 혐의로 단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 조성철(총경) 서장은 "동력장비가 없어 다른 선박에 끌려 다니는 무동력 선박인 부선의 경우, 보험과 설비 등을 갖춰야 선원을 승선시킬 수 있으나 추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선박검사 당시 승선 인원이 없도록 증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한 탑승 인원 확인이 어려워 사실상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해상공사 작업선을 포함시켜 단속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4월 6일 새만금 방조제 보강공사 중이던 굴삭기가 바다로 추락하는 과정에 떨어져 운전자 박 모씨42)가 실종 27일 만인 5월 2일 오후 1시 7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배수갑문(排水閘門) 동쪽 300m 부근 암벽(방조제 하부 석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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