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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전주특례시법 1호 법안 '발의'
특례시 지정 요건 포함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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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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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 甲 김윤덕 국회의원이 10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도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김윤덕 국회의원실 홍성진 보좌관     © 김현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 甲 김윤덕 국회의원이 10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도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전주특례시법'은 최근 정부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으나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 ・ 재정 규모 ・ 유동 인구 ・ 도시 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지역간 역차별 문제 등을 일으켜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초래해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이 고려된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지역 거점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 골자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지난 총선 후보 시절 국회에 입성한다면 1호 법안으로 '전주특례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전주특례시 문제는 지난해 70여만명이 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뜨거운 성원이 있었다"며 "전주시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가 100만이 훨씬 넘고 있고 전주와 전북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들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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