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등 동거녀와도 오래 생활하지 못하고 이별한 50대가 여성이 운영하는 술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A씨(51)를 상해와 업무방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10시 56분께 부안군 줄포면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뒤 손님 B씨(44‧여)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옆자리 손님과 승강이를 벌이다 이를 말리던 B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뒤를 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갈비뼈 2개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2016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여성이 주인인 인근 식당을 3곳을 돌며 무려 6차례에 걸쳐 업소 여주인이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셔주지 않을 경우 행패를 부리는 등 집기류를 파손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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