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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식 김제시장… 직위 상실
이후천 부시장, 민선 7기 출범 전까지 권한대행 체제 출범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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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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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73‧사진) 전북 김제시장이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최인규 기자


 

 

무소속으로 3선 고지에 올랐으나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한 이건식(73) 전북 김제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과 동시에 시장 직분을 상실해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이후천 부시장이 권한을 이어받아 시정을 운영한다.

 

이후천 부시장은 확정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각 실소장을 비롯 읍동장 및 주무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연 뒤 "이건식 시장의 직분 상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지지만 그동안 펼쳐온 여러 정책을 민선 7기 출범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제시 미래비전을 목표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무원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권한대행 첫 업무에 돌입했다.

 

한편, 이건식 김제시장은 200910월부터 2013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면역 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향 후배 정 모(63구속)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6,000만원 상당을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이 시장은 2013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 사업 과정에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4,000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납품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정씨가 5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총 매출액(175,000만원) 가운데 92%161,000만원 상당을 김제시에 납품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으며 김제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업체에서 17차례에 걸쳐 수의계약 또는 1억원 미만 분할 구매방식으로 가축 보조사료 및 토양개량제를 구입해 축산농가에 보급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222"관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고향 후배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이 시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이 시장은 "감사원이 마치 고향 후배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자신이 국회의원에 4번 출마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당시 후배는 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시장에 당선된 이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업무를 추진한 만큼, 재심청구를 통해 오명을 씻어내겠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8일 1심 재판부는 "시민의 위임으로 직무를 맡고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했다"며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이 시장의 직무가 정지돼 당시 부시장으로 재임한 이승복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해 왔으나 올 39일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 들여 10일자로 업무에 복귀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1억원을 공탁한데 이어 부인 명의의 5억원대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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