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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공사 브로커 구속‧기소
완주군 비점오염 저감 시설 공사 업체로부터 3억5천만원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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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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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완주군 산업단지에 국비 45억원이 투입돼 시간당 9,000㎥의 처리능력을 갖춘 비점오염물질 저감 시설 전경.  / 사진제공 = 완주군청     © 최인규 기자


 

 

 

전북 전주지검 형사3부는 16일 공사수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김 모씨(43)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완주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 시설 조성공사에 참여한 A업체에 공사 수주 대가로 35,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결과 완주군이 발주한 이 사업은 총 45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157월부터 2016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환경시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 수사에서 "완주군의 한 언론사 전직 대표인 또 다른 브로커 B씨에게 돈 일부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B씨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완주군 관계자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B씨가 현재 종적을 감춰 지난 3일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B씨를 붙잡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로커 김씨에게 돈을 전달한 광주의 한 업체가 제안한 공법으로 지난해 3월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됐으며 산업단지 도로와 주차장 등 노면에 쌓여 있는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걸러 주는 시설이다.

 

비점오염물질 저감 시설은 9㎥/시간의 처리능력으로 2014년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45억원을 지원받아 3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완주산업단지 내 도로 노면의 퇴적물과 빗물에 섞인 대기오염물질 및 공장 내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초기우수와 함께 만경강수계에 유입돼 수질오염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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