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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건설업자 구속
근로자 30명분 임금 9천만원 주지 않은 혐의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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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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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피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A(62)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건설근로자 3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9,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610월부터 최근까지 발주처 등에서 공사대금 20억원을 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강원 등에서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 18,00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현재 불구속 입건돼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하고 연락을 피해오다 지난 17일 긴급 체포됐으며 "발주처에서 받은 공사대금 대부분 건설 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했고 추가로 돈이 입금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정영상 전주지청장은 "임금체불로 구속되는 올해 첫 사례로 기록됐다""조사과정에 일부러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의 경우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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