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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보험금 챙긴 일당 무더기 덜미
2010년부터 7년 동안 전국 무대‧과실 비율 높은 법규 위반 표적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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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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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부터 무려 7년 동안 서울‧전주 등 대도시에서 과실 비율이 높은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156건의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9억8,000만원 상당의 수리비와 합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최인규 기자


 

 

 

보험사기가 날로 조직지능적으로 진화하고 가운데 2010년부터 무려 7년 동안 서울전주 등 대도시에서 과실 비율이 높은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무려 156건의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98,000만원 상당의 수리비와 합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일 외제차와 대형 국산차량 5대를 구입한 뒤 범행 행각을 일삼은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3명을 붙잡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리비와 합의금 액수를 높이기 위해 사회 선후배와 친구동거녀가족 18명을 차량에 태워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회전 교차로 진입 전 백색 실선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비롯 음주운전이 의심되거나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들이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주범 A(32)B(32)는 고의사고 다발자로 본인 명의로 차량 구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는 C(32)D(32)와 범행을 공모, 벤츠BMW아우디에쿠스제네시스 등의 승용차를 구입해 보험사기를 벌여 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또, 보험사의 의심과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E(30) F(28)의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이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차량에 탑승시킨 동승자들에게는 일부 합의금을 나눠준 뒤 차량 수리비 등 대부분의 보험금을 모두 챙겨 왔다.

 

B씨는 지난해 815일 외상으로 구입한 외제차에 불법으로 튜닝 된 고가의 타이어 휠을 장착한 뒤 후배 3명과 함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올림픽대교 북단사거리에서 진로를 변경 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가속 폐달을 밟아 타이어 휠 부분으로 추돌하는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휠 수리비아 합의금 등 1,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덕진경찰서 고준호(경정) 경비교통과장은 "사소한 법류라도 반드시 준수해야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만일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채업을 하고 있는 C씨와 D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는 등 달아난 공범의 뒤를 쫒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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