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각 지역 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 111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사진제공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최인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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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각 지역 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111명을 대상으로 2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정선거지원단이 선거법 사전안내 및 감시·단속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여 신뢰받는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으로 마련됐다.
특히, ▲ 공정선거지원단의 자세 및 활동시 유의사항 ▲ 공직선거법의 이해 ▲ 주요 위반행위 사례 안내 및 예방‧단속방법 등에 초점을 맞춰 교육이 이뤄졌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앞으로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과 위법행위 감시활동을 비롯 각 지역에서 선거관련 정황 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위해 선제적인 안내 및 예방활동을 기본으로 각 정당‧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 연고단체의 선거관여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자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확정‧발표했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법정선거비용은 13억1,900만원으로 전국소비물가변동률 하락에 따라,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 13억6,900만원에 비해 5,800만원(4.1%) 줄었다.
또, 시장‧군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로 2억6,300만원이며 가장 작은 곳은 무주군으로 1억500만원이다.
이 밖에 선거비용제한액은 ▲ 지역 구‧도의원 선거 = 평균 4,700만원 ▲ 지역구 시‧군 의원 선거 = 평균 3,900만원 ▲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 평균 1억3,800만원 ▲ 비례대표 시‧군 의원 선거 = 평균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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