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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역량 교육
도내 지역 각 위원회 소속 111명‧법정선거비용제한액 확정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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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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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각 지역 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 111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사진제공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최인규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각 지역 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111명을 대상으로 2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정선거지원단이 선거법 사전안내 및 감시·단속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여 신뢰받는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으로 마련됐다.

 

특히, 공정선거지원단의 자세 및 활동시 유의사항 공직선거법의 이해 주요 위반행위 사례 안내 및 예방단속방법 등에 초점을 맞춰 교육이 이뤄졌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앞으로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과 위법행위 감시활동을 비롯 각 지역에서 선거관련 정황 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위해 선제적인 안내 및 예방활동을 기본으로 각 정당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 연고단체의 선거관여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자로 '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확정발표했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법정선거비용은 131,900만원으로 전국소비물가변동률 하락에 따라,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 136,900만원에 비해 5,800만원(4.1%) 줄었다.

 

, 시장군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3,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로 26,300만원이며 가장 작은 곳은 무주군으로 1500만원이다.

 

이 밖에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 구도의원 선거 = 평균 4,700만원 지역구 시군 의원 선거 = 평균 3,9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 평균 13,800만원 비례대표 시군 의원 선거 = 평균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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