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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상대 강도질 한 20대 구속
3개월 알바로 돈 수금하는 시간 알고 범행 저질러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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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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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한동안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던 점주를 범행 표적으로 삼아 현금을 빼앗으려한 20대가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현금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휘둘렀으나 실패하자 달아난 김 모씨(24)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10분께 익산시 신동에 있는 한 편의점주 A(30)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폭력을 휘두른 뒤 현금 12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결과 지난해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점주가 판매된 금액을 가져가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돈을 빼앗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A씨가 완강히 반항하며 비명을 질러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시간에 물건이 계속 사라지고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고했고 알바 금액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점주가 메고 있는 가방에 돈이 들어 있을 것 같아 임금을 받기 위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화가 치밀어 우발적으로 폭력을 휘둘렀을 뿐 가방은 빼앗을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 화면을 분석해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인근 한 원룸에 숨어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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