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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이탈한 낚시어선 선장 '덜미'
군산해경,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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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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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위반하고 배를 운항한 9.7t급 낚시어선 A호 선장 이 모씨(48)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영업구역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최인규 기자


 

 

 

승객 21명을 태우고 영업구역을 위반한 낚시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7일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위반하고 배를 운항한 9.7t급 낚시어선 A호 선장 이 모씨(48)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영업구역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새벽 군산시 비응항에서 승객 19명을 태우고 낮 12시께 영업구역 인 전북도 해상을 벗어나 전남 영광군 안마도 서쪽 42.6해상에서 낚시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조사결과 영업구역을 위반하기 위해 선박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로 끄고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다중이용선박으로 분류되는 낚시어선의 경우 승객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을 경우 손님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영업구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해경이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군산해경 박종묵(총경) 서장은 "영업구역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선박위치를 알리는 발신 장치(V-PASSVHF-DSCAIS)를 고의로 끄거나 수신전파를 방해할 경우 실제 사고에서 구조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양안전의 위협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 등록된 낚시어선은 178척으로 이용객은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해 지난해 27만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했으며 영업구역 위반 등으로 해경에 적발된 낚시어선은 최근 2년간 32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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