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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자친구 추락사 시킨 30대 구속
익산경찰서… 생명 위협 느껴 탈출 과정에 숨지게 한 혐의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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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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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모텔로 유인 한 뒤 흉기로 위협을 하는 등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9일 이 모씨(35)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1130분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A(35)를 협박하는 과정에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으며 경찰은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 화면을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 숨진 여성과 함께 이씨가 객실에 들어갔고 황급히 빠져 나가는 정황을 포착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압축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A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니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베란다에 숨어 있는 모습만 보고 곧바로 객실을 빠져 나왔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교제를 하던 A씨와 헤어진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는 등 모바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집착을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할말이 있으니 한 번만 만나자"며 객실로 유인해 6시간 동안 감금하며 협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사건 당시 여자 친구를 모텔로 유인해 감금한 상태로 '자신은 절대 헤어질 수 없으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까지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한편, 생명에 위협을 느낀 A씨는 이씨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해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 스스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119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 떠밀어 숨지게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으나 추락해 숨진 장소가 떠밀지 않은 위치에 있고 객실 베란다 등에 남아 있는 A씨의 지문 등으로 미뤄 탈출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가 아닌 특수감금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추락한 것을 모텔 업주가 발견해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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