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의 경우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 허점을 노려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해 무려 5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심 모씨(45)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A씨(29)씨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10명을 붙잡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가장해 2016년 12월부터 9개월 동안 74차례에 걸쳐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5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심씨 등은 사전에 교통사고 가‧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한 뒤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사고를 접수하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합의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허점을 노려 상습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채팅 앱에 "어려운 분들 돈 만들어 드립니다‧고수익 아르바이트 하실 분" 등의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일당을 모집한 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한 뒤 1건당 100만~200만원을 수령해 5대5로 나눠 가졌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2월 18일 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앞 차량을 충돌했다"고 가짜로 신고를 한 뒤 다음날 일명 스피드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받는 등 2017년 8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 공범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당초 계획대로 총책인 심씨와 절반씩 나누지 않고 챙겨왔으며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면서 순차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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