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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경미 사고 확인하지 않는 허점 노려 허위 신고로 5억원 상당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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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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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의 경우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 허점을 노려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해 무려 5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심 모씨(45)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A(29)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10명을 붙잡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가장해 201612월부터 9개월 동안 74차례에 걸쳐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5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심씨 등은 사전에 교통사고 가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한 뒤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사고를 접수하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합의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허점을 노려 상습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채팅 앱에 "어려운 분들 돈 만들어 드립니다고수익 아르바이트 하실 분" 등의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일당을 모집한 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한 뒤 1건당 100~200만원을 수령해 55로 나눠 가졌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20161218일 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앞 차량을 충돌했다"고 가짜로 신고를 한 뒤 다음날 일명 스피드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받는 등 2017831일까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 공범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당초 계획대로 총책인 심씨와 절반씩 나누지 않고 챙겨왔으며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면서 순차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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