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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로 동창생 울린 20대 구속
13명에게 전화기 빌려 게임머니 등 환불 받는 수법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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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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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만난 중고교 동창생들의 휴대전화를 빌려 19차례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20대가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5A(20)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창생 13명의 휴대폰을 사용해 게임머니와 문화상품권 등을 '소액결제'로 구입한 뒤 업체에 다시 환불받아 8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결과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PC방에서 연락이 뜸한 중고교 동창생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로 만남을 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뒤 "급하게 나오는 과정에 자신의 휴대폰을 놓고 왔다‧데이터 용량이 떨어졌다""연락할 곳이 있는데 전화기를 잠깐 빌려 달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1개월 이후 휴대폰 요금이 터무니없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한 부모 등은 자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했으며 경찰은 소액결제 정보 및 물품 대금 환불 계좌 등을 단서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압축해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한편, 최근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스미싱(Smishing)이라는 신종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을 신청하면 예방할 수 있다.

 

휴대폰결제 현금화는 의뢰자가 자신의 휴대폰 결제를 통해 일명 '깡'업자가 지정하는 게임 캐쉬나 아이템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입해 전달하면 '깡' 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차감하고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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