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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일간지 대표 징역형
전주지법, 일부 무죄‧공갈 등 혐의 징역 4월 선고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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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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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지역 기업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뜯어낸 전북의 한 일간지 대표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27일 은행과 건설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겨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의 한 일간지 대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사 소속 기자인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갈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일간지 대표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은행과 병원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5,900여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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