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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매 맞는 소방관 증가 추세
구급대원… 만취환자 이송 과정에 폭행당해 숨져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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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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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일 전북 익산에서 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4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 119 구급대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소생하지 못하고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본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최인규 기자

 

 

 

 

구조 현장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나타나 강력한 처벌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19820161992017167건 등 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폭행을 당하는 이른바 '매맞는 소방관'들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4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 119 구급대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소생하지 못하고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익산소방서 인화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강 모씨(소방위51)는 이날 오후 12분께 익산역 앞 도로 한 가운데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윤 모씨(47)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머리부위를 수차례 폭행을 당한 뒤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아 왔다.

 

당시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 강씨는 경련과 구토불면증에 시달리다 지난 24일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돼 1일 오전 59분께 영원히 가족들 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작별을 나눴다.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윤씨는 이날 강씨 외에 다른 구급대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1차로 폭력을 휘둘렀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강씨가 목숨을 잃은 만큼,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방호예방과 관계자는 "11초를 다투는 심정지 환자나 중증 외상 환자 발생시 그들의 목숨을 좌우하는 구급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소방관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도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소방관들에 대해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며 숨진 강씨에 대한 순직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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