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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어획물 축소한 중국어선 나포
525kg 누락한 조업일지 작성 혐의… 담보금 받고 석방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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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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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경이 지난달 16일부터 휴어기(休漁期)에 들어감에 따라,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는 중국어선 유망(자망) 어선을 대상으로 정해진 어획량을 속이거나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장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 최인규 기자

 

 

 

 

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또 허가조건을 위반해 해경에 나포됐다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930분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81.5km 해상에서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해 조업한 75t급 중국어선(승선원 12)을 나포해 조사를 마친 뒤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를 확인한 뒤 석방했다.

 

이 어선은 지난달 28일 허가를 받고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삼치 등 수산물 1,355kg을 잡았으나 실제 조업일지에는 830kg만 잡은 것으로 525kg의 어획량을 속인 혐의다.

 

군산해경은 이날 오전 730분부터 조업 중인 중국어선 8척을 순차적으로 검문하는 등 지난달 16일부터 휴어기(休漁期)에 들어감에 따라, 허가된 유망(자망) 어선을 대상으로 정해진 어획량을 속이거나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장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다.

 

박종묵(총경) 서장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고장 발부와 같은 계도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황금어장을 황폐화 시킬 수 있는 어획량 축소기재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적용해 원칙대로 양국이 정한 조업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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