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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행정 용어 알기 쉽게 변경된다!
영치→보관‧서신→편지‧재소자→수용자 등으로 순화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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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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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전남‧전북을 비롯 제주지역에 있는 9개 교도소 및 구치소의 교정행정업무를 총괄 감독하고 광주지방교정청 전경.                                                                                                                                        © 김현종 기자


 

 

 

A씨는 최근 교정현장을 무대로 한 드라마를 시청하는 과정에 '검방연출폐방'등의 용어를 듣고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B씨도 가족의 면회를 위해 교도소 민원실을 방문했다 '영치품을 반환해 가라'는 직원의 말에 '영치'라는 용어가 생소해 어리둥절했다.

 

교도소에서 이처럼 자주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교정 용어가 일반인도 쉽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변경된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쉽고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및 권위적부정적인 어감의 용어를 국립국어원 등 관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20여개가 선정됐으며 향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순화어로 대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이미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정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들 역시 순화어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먼저, 순화어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서신은 편지로 복역하다(징역을 살다) ▲ 연출(동행) 정신자세(마음가짐) 영치(보관) 소지하다(지니다) ▲ 수정(수갑) ▲ 전방(거실 변경) 무인(손도장) 검방(거실검사) 소지(수용동 청소부) 출역(작업장 취업) 재소자(수용자) 공장(작업장) 등이다.

 

이밖에 배방(거실지정) 개방(일과시작) 폐방(일과종료) 이감(이송) 신분장(수용기록부) 병동(의료수용동) 시승(포승으로 묶다) 사동(수용동) 수번(수용자 번호) 계구(보호 장비) 관용부(운영지원 작업자) 교회당(대강당) 감옥감방(교도소구치소) 60개 용어가 순화어로 선정됐다.

 

한편,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관계자는 "행정용어는 국민들과 공직자가 소통하는 주된 매개체로 언론에서도 순화어를 기억해 자주 노출되는 교정관련 용어를 쉽고 바른 용어로 전환해달라"며 "지속적으로 권위적이고 어려운 교정 행정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절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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