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김제시가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고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최소한의 위로장치를 마련했다. (김제시청 전경 및 박준배 시장)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신성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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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가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고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최소한의 위로장치를 마련했다.
'김제시민 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년이며 시는 매년 가입을 갱신,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해 각 사고에 따라 차등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가입했으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도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가입돼 각종 재난 및 재해와 화재‧교통사고‧강도사건 등 사망 또는 휴우 장애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을 하다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대중교통만 허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기사와 학원차 또는 공동주택 셔틀버스 및 렌트카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고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위로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안전 없이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및 '시민들의 행복복지 도시'와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 지평선축제' 역시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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