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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덜미
고수익 빙자, 운동기구 역렌탈 방식으로 2,500억 상당
한 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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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6/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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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다단계업체를 설립해 투자자들에게 2,500억 상당의 운동기구를 판매한 업체 대표와 고문 등이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 한 식 기자


 


불법 다단계업체를 설립해 투자자들에게 2,500억 상당의 운동기구를 판매한 업체 대표와 고문 등이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다시 배당하는 과정에 17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남 모씨(54)와 이 업체 고문 박 모씨(58) 4명을 유사수신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로 지역 총판장 등 4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남 모씨 등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지역총판과 대리점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운동기구 렌탈 사업에 자금을 유치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업체 대표 남씨는 ‘4조원대 사기사건으로 유명했던 A씨를 벤치마킹해 운동기구 역 렌탈이라는 한층 진화된 형태의 마켓팅 방법을 통해 B씨 등과 함께 다단계업체를 설립, 대당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운동기계를 구입해 위탁 관리시키면 연 40%대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단계 직급체계를 만들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게 될수록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며 승진 자격요건으로 수억원대의 운동기구 구입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들은 투자자들이 회사에 위탁한 운동기기를 산하 대리점에 비치하고 사용료를 받아 약정한 수입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운동기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물건이었으며 실제로는 후순위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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