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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복지재단 법인 설립 허가 취소하라!
자림성폭력대책위 "사회복지법인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주장
한 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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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6/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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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림복지재단을 규탄하고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자림성폭력대책위 회원들이 '시설거주 여성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이라는 피킷을 들어 보이고 있다.  © 한 식 기자

 

 

 

▲   자림성폭력대책위 와 장애우들이 18일 전북도청 정문 앞에서 자림복지재단을 규탄하고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촉구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한 식 기자

 

 

 

▲  자림복지재단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우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한 식 기자

 

 

 

 "인권침해 반성 없는 자림복지재단 규탄하고 장애인 인권 보장없는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한 식 기자




전북 전주시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자림성폭력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림복지재단을 규탄하고 전라북도는 법인설립허가를 취소 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자림복지재단은 지난 2012727일 장애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대표이사와 친, 인척 관계에 있고 자림복지재단의 시설 원장으로 있었던 가해자 2명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2015127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514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형이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책위는 "장애여성들 성폭력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림복지재단은 지난 2011년 10월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시설의 직원들과 함께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자림성폭력대책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등 성폭력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안전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하고 반인권적인 법인임을 명백하게 보여줬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이어 "자림복지재단에서는 십수년동안 성폭력 사건을 비롯 각종 회계부정, 부당행위, 법과 명령 불이행 등의 행위들이 있었다"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자림복지재단의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심각한 부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림복지재단 민, 관 대책협의회의 결과들을 행정처분에 반영하지 않고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행정기관의 태도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자림복지재단 민, 관 대책협의회를 지난 3월에 탈퇴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전라북도는 자림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부정행위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목적 사업을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 없이 그들의 권리가 옹호될 때까지 활동해 나갈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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