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에 꼭 알아두어야 할 지방세법. /완산구 세무과 제공 © 한 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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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는 7월 재산세 및 주민세(재산분) 납부의 달을 맞아 시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완산구는 평소 딱딱하고 어려운 문구의 지방세법을 풀이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차량취득세는 감면납세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규정이다. 납부 방법은 이달부터 새로워진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하면 은행을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쉽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각 종 지방세 관련 부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전주시 완산구 김창권 세무과장은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로 납세자들이 납기를 경과하여 가산금을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유념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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