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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타결
어려운 재정여건 감안 3.8% 인상 협약 체결
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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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1/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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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김제시청     © 신성철 기자

 

 

 

 

전북 김제시(시장 이건식)2015년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김제시와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 김제시지부는 지난 242층 상황실에서 손삼국 행정지원국장과 김근목 전국자치단체노동조합 사무국장을 비롯한 시청, 노동조합 관계자 등 9명의 교섭대표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김제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4년 임금협약은 통상임금을 확대 적용을 골자로 이뤄졌으며 2015년 임금협약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2015년 공무원 봉급인상률인 3.8%를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안용주 노동조합 김제시지부장은 "사측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근로자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많은 애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한 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손삼국 행정지원국장도 "오늘의 협약은 김제시와 노동조합이 수차례 협상을 거쳐 이뤄진 결과인 만큼, 2016년도 임금협상 역시 서로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협상의 모범사례로 만들자"며 두 손을 맞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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