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김제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학교절대정화구역, 도시공원 등 23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김제시청 © 신성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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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도시 김제시에 걸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주유소 등 233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지난 23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대상은 학교절대정화구역 59개소, 동지역 버스정류소 112개소, 택시승강장 7개소, 도시공원 16개소, 주유소 39개소다.
지정범위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보도,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은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보도, 도시공원과 주유소는 공원, 시설의 경계선 안이 대상 지역이다.
김제시는 특히 내년 3월 6일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 환경 조성과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3월 7일부터 금연구역 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래만 보건소장은 "올해부터 담배 값 인상 및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등이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 금연제도가 강화되고,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 문의는 540~1346 또는 1347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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