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2016년 제44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9일 전북도청 12층 브리핑 룸에서 개최되고 있다. © 이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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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결정도. / 자료제공 = 전북도청 © 이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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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2016년 제44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9일 전북도청 12층 브리핑 룸에서 개최됐다.
한국소비자원 1,571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에서 심의된 안건은 호남 지역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사항 가운데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조정 ⋅ 결정했다.
이날 조정 ⋅ 결정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지자체 ⋅ 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헬스장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요금 환급 요구"등 총 10건 등이다.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전주조정부 회의에는 강성진 상임위원의 주재로 호남권 위원으로 공정화위원(광주전남 소비자시민모임 대표)을 비롯 박순형(前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국중돈 위원(국중돈 법률사무소 대표)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도내 소비자상담기관(도 소비생활센터 ⋅ 소비자연합 ⋅ 소비자교육)에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 처리된 총 29,043건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이관된 50건(0.2%)이 자체적으로 '정보제공'(24,255건) 및 '피해처리'(4,738건)됐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 피해를 당한 경우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심의해 조정 ⋅ 결정하는 법적 기구다.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는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피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 해결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 ⋅ 호남권 ⋅ 영남권) 위원을 포함소비자 ⋅사업자 ⋅ 법조계 ⋅ 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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