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무주군이 도내지역 최초로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 남녀가 결혼해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무주군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박국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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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이 도내지역 최초로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 남녀가 결혼해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난 16일 공포된 이 조례는 “무주사랑 3만 프로젝트” 일환으로 ▲ 전입세대원 ▲ 전입학생 ▲ 둘째 이상 자녀(고등학생) ▲ 결혼장려금 지원 ▲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 쓰레기종량제 봉투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겨졌다.
특히 전입세대원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며보면 세대원 1인당 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 실제로 생활한 세대원이 대상이다.
또 전입한 중‧고교생의 경우 2회에 걸쳐 지원이 되며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1인당 2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고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하면 또다시 1인당 2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된다.
고교 학비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군에 주소를 이전한 세대의 둘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한 부모와 거주하거나 조부모와 거주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결혼장려금은 부부 당 500만원을 3회(1차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2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경과‧3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아울러 전입 세대를 포함해 주민등록을 두고 3자녀 이상(만 18세 이하)을 둔 세대에게는 공공시설(수달수영장‧건승체육관‧반디랜드 천문과학관‧곤충박물관) 이용 우대증을 발급(세대 당 1인 1매 지급)하고 시설이용료를 면제(발급일로부터 1년 간 면제) 해준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이 추가로 지급되고 인구유입 유공 기관 및 기업‧단체에도 매년 12월 실적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10명 이상~20명 미만 100만원‧20명 이상~50명 미만 200만원‧50명 이상~100명 미만 500만원‧100명 이상은 1,000만원이 포상금을 지원된다.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공포된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시책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저출산과 고령화 및 인구유출 등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전입 열기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리플릿 등을 배포하고 소식지와 이장회의‧홍보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은 본인이 직접 주소지(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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