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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인구늘리기 조례' 제정‧공포
도내지역 최초 결혼장려금 3회에 걸쳐 5백만원 지급 등 골자
박국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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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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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무주군이 도내지역 최초로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 남녀가 결혼해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무주군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박국화 기자


 

 

 

전북 무주군이 도내지역 최초로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 남녀가 결혼해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난 16일 공포된 이 조례는 무주사랑 3만 프로젝트일환으로 전입세대원 전입학생 둘째 이상 자녀(고등학생) 결혼장려금 지원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쓰레기종량제 봉투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겨졌다.

 

특히 전입세대원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며보면 세대원 1인당 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타 시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 실제로 생활한 세대원이 대상이다.

 

또 전입한 중고교생의 경우 2회에 걸쳐 지원이 되며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1인당 2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고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하면 또다시 1인당 2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된다.

 

고교 학비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군에 주소를 이전한 세대의 둘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한 부모와 거주하거나 조부모와 거주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결혼장려금은 부부 당 500만원을 3(1차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2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경과3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아울러 전입 세대를 포함해 주민등록을 두고 3자녀 이상(18세 이하)을 둔 세대에게는 공공시설(수달수영장건승체육관반디랜드 천문과학관곤충박물관) 이용 우대증을 발급(세대 당 11매 지급)하고 시설이용료를 면제(발급일로부터 1년 간 면제) 해준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이 추가로 지급되고 인구유입 유공 기관 및 기업단체에도 매년 12월 실적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10명 이상~20명 미만 100만원20명 이상~50명 미만 200만원50명 이상~100명 미만 500만원100명 이상은 1,000만원이 포상금을 지원된다.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공포된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시책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저출산과 고령화 및 인구유출 등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전입 열기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리플릿 등을 배포하고 소식지와 이장회의홍보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은 본인이 직접 주소지(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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