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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태양광발전시설… 전용허가에서 일시 사용허가로 변경
조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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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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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익산시가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적용한다.  (익산시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조재수 기자


 

 

 

전북 익산시가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적용한다.

 

지난해 124일부터 전면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산림훼손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종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서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됐다.

 

개정된 산지관리법은 시행령은 태양광발전시설로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한 뒤 나무를 식재해 원래 상태로 산지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 설치계획 및 태양광발전설비 처리계획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기존에 면제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역시 전액 부과해야 한다.

 

또 산지를 복구하는데 투입되는 산지복구비를 태양광설비를 처리하는 비용까지 산정해 부과하는 등 설치 위치의 경우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변경하는 등 허가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익산시의 이 같은 방침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지전용허가대상으로 규정돼 경사도가 높아도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타 지목(농지나 대지 등)에 비해 투입되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감면 등)이 저렴해 과도한 산림훼손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익산시 모순영 산림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산지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목변경이 불가하고 태양광발전시설 기간 이후 임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변경된 만큼, 부동산 투기 수요가 점차적으로 차단되는 등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모 과장은 이어 "지속적으로 산지이용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후손에게 물려줄 건강한 산림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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