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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식선교회 비방 목사 유죄로 인정
A교단 B목사, 블로그에 '명예훼손 ‧ 모욕 글 게재' 혐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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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1/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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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승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교단 소속 B목사에 대해 '원심의 유죄판단이 정당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사진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강남교회 담임) 목사를 구원파로 지칭하고 마치 세월호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게재한 A교단의 목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승철)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교단 소속 B목사에 대해 "원심의 유죄판단이 정당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쁜소식선교회는 유병언의 구원파와 특정할 만한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박옥수 목사와 기쁜소식선교회 및 소속 신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을 악령의 역사로 묘사하며 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인터넷 상에 글을 올려 박옥수 목사를 모욕했고 박 목사가 설립한 기쁜소식선교회가 '탐욕스러운 기업보다도 더욱 잔인하게 개인을 파멸'시킨다는 등의 허위 사실로 박옥수 목사와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신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기쁜소식선교회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유병언과 관계된 단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인 박옥수 기쁜소식선교회 및 소속 신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 사건 각 글들을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에 게재한 것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양형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교단 B목사는 지난 2014420일과 54,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신문 기사 등을 인용하며 기쁜소식선교회와 박옥수 목사를 ▲ '구원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박옥수 목사를 세월호 사건과 연관시켜 '사탄 악령'등의 말로 비난했으며 기쁜소식선교회에 대해 허위 사실로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박옥수 목사와 "기쁜소식선교회 소속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하자 B목사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기한 항소이유가 근거가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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