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및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도청 전경 및 송하진 도지사)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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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및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도내 3,800여개 축산물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14개 지자체 및 소비자로 구성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도축장을 비롯 포장처리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소비자들이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대형마트와 농‧축협 할인점에 대한 위생 점검 역시 병행 실시된다.
또, 한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수입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공정거래 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만일, 특별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및 최대 4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과 함께 중요 위반사항은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북도 이종환 축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부정축산물 유통과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점검"이라며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육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전한 축산물 유통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소와 돼지고기 등 육류는 물론 계란에 대해서도 위생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축산물 이력번호는 포장지에 12자리 숫자로 표시돼 있으며 스마트폰 Play 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 '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 이력정보'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가축 사육농가부터 도축‧포장‧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는 축종을 구분하는 3자리와 일련번호 8자리‧오류검사코드 1개 숫자로 구성돼 있고 돼지는 돼지고기를 의미하는 숫자 1과 농장 식별번호 여섯 자리‧일련번호 다섯 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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