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유일하게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김제시 죽산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 대한 규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플로페녹수론이 검출되지 않아 달걀 유통이 전면 허용됐다.
10일 전북도는 "지난달 25일 살충제 검사에서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 농장의 달걀에 대해 지난달 5일~7일가지 3차례 진행된 살충제 27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달걀 껍데기에 12'로 표시돼 소매 유통되고 있는 전북산 달걀은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며 전북도 축산당국은 달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란계 사육 농가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향후 2주 후 3회 연속 검사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관리농장 대상에서 해제된다.
한편, 응애류 구제용으로 사용되는 살충제인 플루페수녹론은 기준치 이하의 잔류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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