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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 돌입!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형 항‧포구 중심
이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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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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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제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기준 기자

 

 

 

해경이 국제성 범죄에 대해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사회 안정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11일부터 1231일까지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3개 단속반을 편성해 국제항만과 소형 항포구를 중심으로 야간 하역 선박과 현지 무자료 거래 및 소규모 무역상 밀거래 등을 살피는 동시에 다양한 첩보 수집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담배가격 인상 이후 면세담배 유통을 비롯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으로부터 수집한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포대갈이 후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시키는 행위와 총기마약류 등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밀수 역시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관수산물 품질관리원과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해 합동단속과 함께 정보교환 역시 활발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이재희 외사계장은 "위법사항이 경미하고 생계형 위반사항의 경우 계도위주의 단속에 나서겠지만 조직적으로 사회 안정을 해치고 건전한 유통시장을 해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희 계장은 아울러 "밀수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를 신고할 경우 철저한 신변보호는 물론 신고포상금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위법행위를 알거나 목격한 경우 해양경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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