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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아 챙긴 블랙컨슈머 덜미
일가족 동원해 질병 치료 받은 뒤 협박하는 수법 이용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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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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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가족을 동원해 질병 치료를 받은 뒤 마치 상해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속여 무려 3년 동안 보험회사에 500회 가량 악성 전화를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겨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9일 황 모씨(56)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황씨의 부인과 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7월부터 최근까지 1,292회에 걸쳐 보험금 5,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 황씨는 보험회사에 돈을 청구한 뒤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내 성질 건드리면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자꾸 건드리네. 빨리 돈을 입금해라" 등 적게는 1분에서 많게는 28분 동안 총 500차례에 걸쳐 악성 민원 등 협박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황씨는 조사결과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 전액 감면 및 본인부담이 40% 밖에 되지 않는 점을 노려 통원치료를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해 영수증만 챙기고 곧바로 결제를 취소한 뒤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악성민원을 제기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영수증 발행 일자와 수납일자가 다르며 황씨가 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범행 일체를 들춰냈다.

 

경찰 관계자는 "죄의식 없이 이뤄지기 쉬운 보험금 초과수령 행위도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보험사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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