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는 오는 6일과 13일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하는 활동을 펼친다. (전북도청 전경) / 사진 = 브레이크뉴스 전북취재본부 DB © 이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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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이 전북 각 지역에서 운영된다.
전북도는 오는 6일과 13일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하는 활동을 펼친다.
이번 일제 영치의 날 운영은 체납 차량 운행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자동차 관련 체납액 감소 및 번호판 보관 이외에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명령 후 공매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이 펼쳐진다.
특히, 전북지역 14개 시‧군 214개 읍‧면‧동 지방세 및 세외수업 부서와 유관기관 등 총 200명의 인력이 투입돼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이 영치시스템 등을 동원, 백화점과 대형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2인 1조로 번호판 영치반이 운영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등록기준지를 중심으로 자동차세 2회 체납 차량과 차량과태료 체납 60일 경과‧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는 만큼, 시‧군‧구청 세무과를 찾아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또,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차량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 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자동차 소재지를 파악해 대포차 여부 확인 및 인도명령과 함께 강제 견인 조치 등의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도 송규섭 세정과장은 "이번 일제 영치가 체납세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지속할 예정으로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187억) 및 차량 과태료(646억) 등 체납액은 지난 10월말 현재 88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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