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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의보' 발령
경찰청 통계 결과… 지난해 전국 각 지역 52,943명 취소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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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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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자료사진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 캡처 기자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공단 전북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주기별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역시 주기별로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지난해 전국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자 21267명 가운데 무려 52,943명이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경찰청 통계 결과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자 12799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증 우측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이파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후 수령지를 선택할 수 있다.

 

, 도로교통공단은 고객편익 향상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인터넷 적성검사와 갱신을 비롯 재발급 신청 및 방문시간예약제 등 각종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등 인터넷 접수는 오전 7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며, 면허증을 분실했거나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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