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운전을 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고의로 들이받아 인적‧물적 피해를 내고 달아난 보복운전자가 경찰의 추적 수사 끝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6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옆 차선 차량이 진로변경 과정에 양보해주지 않자 보복한 최 모씨(33)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7일 낮 12시 47분께 전주시 효자3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 A씨(34‧여)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당시 A씨가 브레이크를 밟아 양보해주지 않자 신호를 대기하는 과정에 2차선 중앙에 차량을 정차한 뒤 욕설을 한 뒤 화가 풀리지 않자 뒤따라가 앙심을 품고 고의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났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이 사고로 부상(2주)을 입는 등 14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소한 감정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등을 작동해 다른 운전자에게 미안함이나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손을 들어 보이는 등의 행위로 감정을 표현한다면 운전 중에 분노로 격해지는 상황은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난폭‧보복운전은 도로상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할 경우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발 차량 운전자는 형사입건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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