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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소 도축해 유통시킨 일당 덜미
가축 분뇨 쌓인 창고에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0여마리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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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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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력으로 서있지 못하거나 병든 소를 헐값에 매입해 가축 분뇨와 퇴비 등이 쌓여있는 창고에서 불법으로 도축한 뒤 정상 한우와 섞어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제공 = 전북지방경찰청     © 최인규 기자


 

 

 

자력으로 서있지 못하거나 병든 소를 헐값에 매입해 불법으로 도축한 뒤 정상 한우와 섞어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밀도축업자인 김 모씨(31)와 유통업자 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정 모씨(54)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우고기 특성화 지역에서 한우농장과 매매중개자 및 한우식당을 비롯 정육점을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병든 소 10여 마리를 헐값에 매입한 뒤 완주군 고산면의 한 농장에서 불법으로 도축해 정상 고기와 섞어 정육점과 음식점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송아지를 출산하는 과정에 주저앉거나 뿔로 배가 찢긴 멍든 소 등 자력으로 서 있지 못한 소와 죽은 소들을 전문적으로 매입해 폐기처분하지 않고 한적한 축사 창고에서 비위생적으로 도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병든 소를 마리당 30~60만원에 사들여 밀도축 장소로 이용한 장소는 가축 분뇨와 퇴비 등을 쌓아 놓는 창고 바닥에 사료포대를 깔아 놓고 도축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수법으로 보아 정육점과 음식점 등에 납품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북경찰청 김현익(경정) 광역수사대장은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유통 소는 10여마리지만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도축과 유통 사례를 발본 색원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상적으로 서 있지 못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도축 및 유통이 불가하며 정상 한우는 통상 1마리당 600~8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를 도축하려면 귀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을 거쳐 도축장에서 24시간 동안 휴식 및 절식을 하는 과정에 브루셀라 및 구제역 질병 등에 따른 생체검사를 비롯 도축검사관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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