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권 시외버스 요금이 실제 거리에 맞게 조정 운용돼 도민들의 경제적 교통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거리 조정에 따른 요금변동 체계) / 자료제공 = 전북도청 © 이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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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권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이 실제 거리에 맞게 조정 운용된다.
시외버스 모든 노선에 대한 거리조사를 통해서 요금이 실 거 리에 맞게 조정 운용되는 것으로 과다요금 구간 체계가 대폭 개선돼 도민들의 경제적 교통편익 증진이 기대된다.
전북도는 13일 "도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지난해 7~8월 전북권 시외버스 운행 모든 노선에 대한 거리조사를 실시해 시외버스 요금을 실제 거리에 맞게 조정 운용했다"며 "간이정류장을 이용한 승‧하차 때에도 실 거리 요금을 적용해 이달 중(2월) 구간에 맞게 요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전주~익산~군산 구간은 인가거리가 실제보다 길게 반영돼 요금 인하대상으로 선정됐고 전주~김제~부안‧전주~고창 구간은 오히려 실제보다 짧게 반영돼 요금 인상 대상으로 나타났다.
시외버스 요금은 실제 운행거리인 터미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당초 각 시‧군별로 설치된 도로원표(전주 = 구 기업은행)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터미널 이전 및 도로 여건 개선사항 등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일부 구간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주~익산~군산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자로 요금을 즉각 인하한데 이어 전주~익산~군산을 경유해 도외로 운행하는 16개 노선은 타 시‧도와의 협의를 마무리해 오는 20일자로 요금을 인하할 계획이다.
또, 전주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6개소(완산동‧효자서부‧덕진‧노송동‧인후동‧전동)에서 승‧하차할 경우 거리요금을 적용해 2월 중 요금을 추가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나 道를 벗어나 운행되는 2개소(호남제일문‧전주대)와 하차만 하는 간이정류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주~김제~부안‧전주~고창 구간 역시 실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각 구간별로 200원~600원까지 요금을 인상해야 하나 이용객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요금 인상은 일단 유보됐다.
전북도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잘못된 거리 적용으로 과다요금을 부담한 구간에 대해 대폭 개선안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시외버스 노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시외버스 터미널 30개소 외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제공 차원으로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106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전주지역은 16개소(승하차 8개소‧하차 8개소) 간이정류장이 운영되고 있다.
간이정류장 운영으로 시외버스 이용자들은 터미널까지 이동하는데 발생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으나 버스 운송업체는 간이정류장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과 시내권 잦은 정차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 및 운행시간 연장 등을 이유로 정류장의 추가 설치 반대는 물론 현재 운영 중인 간이정류장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이정류장 거리요금 적용에 따라 승‧하차 시 ▲ 완산동 400원 ▲ 효자서부 800원 ▲ 덕진 300원 ▲ 전동 400원 ▲ 노송동 200원 ▲ 인후동 정류장 300원 등 각각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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