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의원 정수에서 군산에서 1석을 줄이는 대신 완주군을 1석 늘리는 최종안을 확정했다.
또 전주시는 4인 선거구 1곳‧3인 선거구 6곳‧2인 선거구 4곳으로 각각 조정되는 등 도의원 선거구 수만큼 선거구가 조정됐다.
1석이 줄어든 군산시는 다 선거구가 기존 3석에서 2석으로 축소됐으며 완주군은 비례대표가 1석에서 2석으로 확대됐고 전주와 군산‧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기존 기초의원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된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위는 도‧농 간 인구격차가 심한 지역의 특성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촉박한 시일을 고려해 변화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인구수 20%와 각 읍‧면‧동수 80%를 적용해 선거구를 조정했다.
또 의견수렴 결과, 잠정안에서 의석수가 줄어드는 군산과 김제‧부안‧순창이 크게 반발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최대한 기존 의석수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최종안은 기존 잠정안에서 의석수 증가와 함께 확대했던 전주지역 4인 선거구가 다시 줄어드는 결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획정위의 이 같은 최종안을 오는 16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도의회는 임시회 기간인 오는 21일까지 최종 확정해야 한다.
한편,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반영될 전북지역 시‧군 의원 수는 지역구가 1석 줄어드는 대신 비례대표직이 1석 늘어나 지난 선거 때와 변동이 없는 총 197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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