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의 돼지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과 관련, 축산 당국이 내린 가축 이동금지 조치가 7일 연장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돼지에서 처음 발생한 점과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14일에 이르는 점과 백신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 소요기간이 1∼2주인 점 등을 고려해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당초 2일에서 9일까지로 7일 연장하는 조치를 내렸다.
다만,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過密)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의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도내 농장 간 가축 이동시 농장주가 시․군을 비롯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승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전북도 동물방역과 관계자는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가 구제역 방제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시에 가축이동 전후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과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의 돼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A형으로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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