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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흡입 40대 구속영장 신청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 저질렀다 진술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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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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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17일 모텔에서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한 A(40)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께 익산시 한 모텔에서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150g을 비닐봉투에 짜 코와 입으로 마시는 방식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예전에 했던 본드가 생각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도 같은 전력을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본드를 흡입한 뒤 환각상태에서 우려스러운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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