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순창군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일환으로 매월 200kW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단독주택 61가구를 선정, 소형태양광(1kW)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201만원을 국‧도비로 지원한다. / 사진제공 = 순창군청 © 권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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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소형태양광(1kW)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201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일환으로 올해 1억2,261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이 사업은 월 200㎾h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로 신청이 제한된다.
49만원의 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는 소형태양광은 한 달 평균 17,000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으로 약 2년 4개월이면 자부담 비용이 회수되고 모듈의 내구연한이 20년임을 감안하면 17년 6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하는 효과가 있다.
소형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성 및 작동원리는 태양광 모듈‧인버터‧모듈거치대 및 모니터링 장치 등으로 주택 옥상 및 텃밭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된 전력이 인버터를 통해 가정용 전원으로 전환시켜 가정의 콘센트를 통해 생산된 전력이 자동으로 상계 처리되는 형식이다.
통상 태양광 발전설비의 발전량은 날씨(일조량)‧설치방위‧음영여부 등 주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 달 평균 1㎾h 정도의 전기가 생산돼 기본적인 전력 절감 외에 누진세 적용구간을 한 단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전력요금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순창군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소형태양광 설치가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설치를 희망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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