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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덜미
증거금 예탁 능력 및 부적격 투자자 대상… 220억 챙긴 혐의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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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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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불법 인터넷 선물거래사이트 운영 조직의 혐의를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북지방경찰청     © 최인규 기자


 

 

비타민가로수상암트레이드라는 상호를 순차적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인터넷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금융당국에 허가받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2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 모씨(56) 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한 모씨(44)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 거래소 허가 없이 코스피 200과 미국 S&P500 선물지수와 연동된 사설 인터넷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해놓고 투자자 3,900명으로부터 918억원을 투자 받아 2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결과 고수익을 미끼로 선물옵션 부적격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했으며 '카카오톡스카이프텔레그램'으로 업무 연락을 하는 등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냈다.

 

특히 수익 극대화 및 원활한 사이트 운영을 위해 관리팀 영업팀 영업지원팀 방송전문가팀으로 역할을 세분화했고 인터넷 방송 증권관련 BJ에게 방송방 개설비 또는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수법으로 블로그 등에 '선물 거래 쉽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투자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김씨 등은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정상적인 선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1계좌당 1,500~3,000만원의 증거금을 예탁하고 8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점을 이용해 증거금 납입 능력이 없거나 부적격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들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보내고 이를 설치하도록 한 뒤 회원들이 입금 받은 돈을 사이버 머니로 환전해주고 선물지수 등락을 예측해 배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 배팅금의 1.25%를 수수료로 받거나 회원 손실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모두 220억원을 챙겼으며 회원들이 사이트 접속시 사용한 IP와 맥 주소를 수집해 고수익을 올리거나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회원과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 등으로 확인되면 블랙리스트로 분류해 계정해지와 접근을 차단했다.

 

전북경찰청 서근필(경감) 사이버테러팀장은 "무인가 업체 특성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식으로 구제수단이 전혀 없는 만큼, 반드시 적법한 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에 주위를 기울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근필 팀장은 이어 "불법적인 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불법 선물거래사이트에서 사용되는 HTS 프로그램의 접속 차단 등 시스템적인 부분의 보완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인가되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 홈페이지 및 카페와 블로그등에 대한 폐쇄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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